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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들이 자가 격리 장기화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코로나바이러스 (이하 COVID-19) 에 감염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을 살릴 인도적 지원을 하는 비정부 기관들(엔지오)이 이러한 필요를 채우고 북한 내의 잠재적 확산을 막으려는 데에 큰 장벽을 마주하게 되었다. 북한의 공식적 입장에 따르면 코로나 감염 환자는 없으나, 중국과 한국에서 확인된 확진자의 수를 합치면 10만 명이라는 점에서 이 두 국가와 인접한 북한에서 발병 소지가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한가지 예를 들면, 중국 국경 인근에서 2월 이후로 100여 명의 북한군이 사망하였는데, 이는 COVID-19 때문일 수 있다. 

근본적인 취약성이 이러한 잠재적 발병을 더욱 위험하게 만든다. 질병을 막기 위해 북한이 국경을 닫기 전 시점에, 유엔에 따르면 1천 10만 명의 북한 주민이 긴급 식량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천 40만 명의 주민이 영양 지원과 식량, 깨끗한 식수와 위생 같은 기본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COVID-19과 같은 전염성이 강한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다. 미국이 인도적 지원을 막는 추가적인 장애물을 제거해 주어야만 비정부 기관이 북한의 잠재적인 발병 및 이 위기 가운데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 취약성에도 빠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북] 제재가 인도적 지원을 막을 의도는 없었겠지만, 실제로는 제재가 때때로 중요하고 시간에 민감한 지원을 지체되게 하곤 한다. 잠시의 지체도 엄격한 약물 요법에 의존하는 결핵 환자들이나 주요 곡물을 심고 경작하는 것 같은 계절에 따른 활동을 위한 농업적 지원이 필요한 농부들에게 생사를 가르는 일일 수 있다.

대북 인도적 지원 독려 법안 (The Enhancing North Korea Humanitarian Assistance Act)은 비정부 기관이 북한 주민에게 생명을 살릴 지원 전달을 좀 더 신속하게 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 코로나 위기가 북한 내에서의 인도적 활동을 복잡하게 만드는 장애물들을 다루어야 할 시급성을 고조시켰는데, 해당 법안은 재무부, 국무부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서의 제재 이행의 핵심적 변화를 도입할 것이다. 해당 법안은 인도적 비정부 기관들이 직면하는 가장 긴급한 사안을 많이 다루고 있으며 이 기관들에게 현존하는 제재 면제 사항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한다. 에드 마키 (민주-메사츄세츠) 상원 의원과 앤디 레빈 (민주, 미시건-9) 하원 의원이 4월 23일에 법안을 발의할 것을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해당 법안은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 재무부가, 예를 들어, 제재에 예외가 되는 인도적 항목을 확장하여 음식과 약물을 넘어서는 인도적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물품들도 포함할 것 
  • 인도적 허가증 요청을시간에 맞춰 승인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한 재무부의 인도적 허가증 요청에 관한 정기적인 보고서 발행요구
  • 재무부가 분명하게 쓰인 안내서를 발행하여 은행뿐만 아니라 해운 회사, 공급자 그리고 지원에 관여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인도적 예외를 받을 수 있는지 이해하도록 도와줄 것
  • 행정부가 유엔에 미국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인도적 예외를 더 신속히 처리하고 비정부 기관들이 신청하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변화를 유도할 것  
  • 국무부가 북한에 합법적인 인도주의 차원에서 일하러 가는 경우 여행 허용 절차를 간소화할 방법을 의회에 보고 할 것

KAGC는 아메리카 프렌즈 봉사단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이하 AFSC)와 2019년부터 이 이슈에 관해 협업해 왔다. KAGC는 해당 법안을 지지했으며 하원 리더십에 해당 법안 지지 요청 및 다음 의회 COVID-19 대책 법안에 해당 법안을 포함해 달라는 내용으로 보낸 서한에 공동 서명하였다.

대북 인도적 지원 증진 법안 (Enhancing North Korea Humanitarian Assistance Act; H.R. 7218 & S. 3908)

  • 6월 8일,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의 동아시아·태평양·국제사이버안보 소위원회 민주당 간사 에드 마키 상원의원 (민주-매사추세츠)이 발의
  • 7월 6일 현재, 상원 법안은 벤 카딘 (민주-매릴랜드) 의원, 크리스 머피 (민주-=커네티컷) 의원 등 2명의 공동발의자를 확보

  • 6월 15일, 앤디 레빈 (민주, 미시건 9 지역구) 연방 하원의원이 발의
  • 7월 6일 현재, 하원 법안은 아이아나 프레슬리 (민주, 매사추세츠 7 지역구), 일한 오마르 (민주, 미네소타 5 지역구), 제이슨 크로우 (민주, 콜로라도 6 지역구) 등 3명의 공동발의자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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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인도적 지원 증진 법안 원문

에드 마키 상원의원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