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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플로이드의 죽음과, 그에 따른 인종 불공정과 불의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의 연장선으로 미국 연방의회는 최근 사법기관의 개혁에 최근 의정활동의 초점을 맞추었다.

민주당에서는 연방의회 흑인 코커스 의장인 캐런 배스 (민주, 캘리포니아 37 지역구)의 주도로 “조지 플로이드 치안 정의 법안” (H.R. 7120)을 6월 8일 발의했다. 공화당에서는 6월 17일, 경찰개혁 법안인 “저스티스 법안” (S. 3985)을 발의하여 맞섰다. 공화당 개혁안은 세 명의 흑인 상원의원 중 한 명이자, 상원의 유일한 흑인 공화당 의원 팀 스캇 (공화-사우스 캐롤라이나)의원이 발의했다.

두 법안은 각 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양원의 양당 사이 최근 가장 첨예한 대립으로 이어지는 이슈가 되었다. 6월 한 달 사이, 최근 주요 현안인 코로나 팬데믹 대응 책과 연방정부 예산안보다도 그 우선순위가 높아졌다.

“조지 플로이드 치안 정의 법안” 요약 (George Floyd Justice in Policing Act: H.R. 7120 & S. 3912)
  • 하원에서는 연방의회 흑인 코커스 의장 캐런 배스 (민주, 캘리포니아 37 지역구)와 하원 법제사법위원장 제럴드 내들러 (민주, 뉴욕 10 지역구)의 주도로 6월 8일 발의.
  • 상원에서는 같은 날 코리 부커 (민주-뉴저지) 상원의원과 카말라 해리스 (민주-캘리포니아)의 주도로 발의.
  • 발의 당시 하원에서는 164명 의원 (전원 민주당), 상원에서는 33명의 의원 (민주당 32명, 무소속 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
  • 해당 법안은 6월 18일 하원 법제사법위원회의 상임위 심의를 통과.
  • 6월 25일 하원 본회의를 236표의 찬성표와 181표의 반대표로 통과.
  • 해당 법안은 펠로시 연방 하원 의장의 지시로, 연방의회 흑인 코커스에서 주도하여 개발되었다. 경찰의 진압과정에 있어 목조르기 등 호흡에 곤란을 야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하원 민주당 코커스 의장 하킴 제프리스 (민주, 뉴욕 8 지역구) 의원의 “2019 에릭 가너 과잉진압 예방 법안” 등 과거의 하원 민주당 주도 경찰개혁 법안을 다수 포함한다.

Section by Section Analysis

Pointers provided by House Democratic Caucus

“저스티스 법안” 요약 (JUSTICE Act: H.R. 7278 & S. 3985)
  • 상원에서는 팀 스캇 (공화-사우스 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의 주도로 6월 17일 발의.
  • 하원에서는 같은 날 피트 스타우버 (공화, 미네소타 8 지역구) 하원의원의 주도로 발의. 
  • 발의 당시 하원에서는 122명 (전원 공화당), 상원에서는 46명 (전원 공화당)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
  • 6월 22일 상원 본회의 토론에 상정되었으나, 24일 반대표 55표로 토론 상정이 부결되었다.
  • 해당 법안은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 밋치 맥코넬 의원의 지시로 팀 스캇 의원이 주도 개발하였다. 팀 스캇 의원은 또한 2017년 샬럿츠빌 사태 등 인종 관계 이슈에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문을 제공해왔다. 
  • 저스티스 법안이 발의되기 전날인 6월 16일 트럼프 대통령은 유사한 내용의 “커뮤니티 안전을 위한 안전한 치안 활동 관련 행정명령“을 선포했다.

Section by Section Analysis

Pointers provided by Senator Tim Scott

비교: 두 법안의 공통점

두 법안은 양당의 지지를 받는 아래와 같은 공통점을 포함한다:

  • 목조르기 (chokehold) 행위 금지 
  • 경찰관 몸에 부착하는 “바디캠” 사용 확대 
  • 물리력 행사 수치 보고를 통한 사법 활동 추적과 책임 확대 
  • 대립 상황에서의 “단계적 안정” (de-escalation) 접근 훈련 확대
  • 사법기관의 흑인 고용 증진 및 관련 교육 활동 확대 
  • 모범사례 공유 및 교육 활동 확대
  • 린칭 행위를 연방 혐오 범죄로 규정 
비교: 두 법안의 차이점
  • “조지 플로이드 치안안정 법안”은 목조르기 행위에 있어, 대상자의 호흡뿐만 아니라 혈류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 반면 “저스티스 법안”은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행위만을 “목조르기 행위”로 규정한다.
  • 민주당 안은 바디캠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반면, 공화당 안은 주·지자체 경찰서에 연방 무상보조금 (grant)의 지원 확대를 통해 바디캠 사용을 독려.
  • 민주당 안은 “노크 없는” 기습단속 영장(“no-knock warrant”) 집행을 금지한다. 공화당안은 기습단속 영장 집행의 보고 의무화를 목표한다.
  • 민주당의 법안은 또한 경찰관의 면책특권 (qualified immunity)를 폐지하는 조항을 포함하나, 공화당은 이에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입장.
  • 모범사례 공유 및 전국적인 데이타베이스 개설과 더불어, 민주당 안은 “전국 경찰 과실 등록부”의 설립을 통해 과실로 해고 또는 인사조치를 받은 경찰관의 재취업을 예방하고자 한다. 공화당 안에는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키워드: “노크 없는” 기습단속 영장 (No-knock Warrants)

켄터키 루이빌에 거주하던, 26세의 응급처치 요원 브리아나 테일러는 지난 3월 13일, “노크 없는” 기습단속 영장 (no-knock warrant)을 집행하던 경찰관에 의해 자택에서 총격에 의해 사망했다. 기습단속 영장의 집행 시에는, 경찰관이 가택 등 공간에 진입하며 스스로의 신원을 밝히지 않아도 된다.

브리아나 테일러의 사망 이후 기습단속 영장의 금지를 지지하는 여론이 빠르게 퍼졌고, 수 개의 지방자지단체에서도 기습단속 영장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되었다. 루이빌시의 경우, 시의회의 만장일치로 “브리아나 법“이라 명명된 조례가 6월 12일 통과 되어, 즉시 루이빌시 내에서 기습단속 영장을 금지하였고, 관내 모든 경찰관과 교도관을 대상으로 영장 집행 시 바디캠 착용을 의무화했다.

켄터키의 연방 상원의원인 랜드 폴 의원 (공화-켄터키) 또한 연방 사법 집행관이 가택에 진입하기 전 영장 집행에 있어 승인된 권한과 목적을 밝힐 것을 의무화하는 “브리아나 테일러 정의 법안“을 6월 11일에 발의하였다. 법제화된다면, 해당 의무조항은 연방 법무부의 지원금을 받는 모든 주·지자체 경찰서 및 산하기관에도 적용된다.

키워드: 린칭 금지법

2018년,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 (민주-캘리포니아), 코리 부커 (민주-뉴저지) 상원의원 및 팀 스캇 (공화-사우스 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이 “린칭 희생자 정의 법안“을 발의하였다. 곧 상원의 만장일치 동의로 통과된 이 법안은 역사상 최초로 상원에서 연방 린칭 금지 법안을 통과시킨 사례이며, 그 해는 또한 동시에 연방 상원에 두 명 이상의 흑인 의원이 입성한 최초의 순간이기도 했다. 이 법안은 하지만 하원을 통과하지 못한 채 당시 연방 의회 회기가 마무리되었다.

제116회 연방의회의 첫날, 하원에서 “에멧 틸 린칭 금지법안” (H.R. 35)이 발의되었고, 2020년 2월 26일 410표의 압도적인 찬성표와 4표의 반대로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전 블랙 팬서의 일원으로 활동한 바비 러시 (민주, 일리노이 1 지역구) 의원이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4일, 조지 플로이드의 장례식을 기리는 “전국 추모의 날”에 상원 본회의 투표에 상정되었다. 하지만, 연방주의 위배와 법적 가외성을 이유로 랜드 폴 (공화-켄터키)의원이 반대하여 투표가 치러지지 못하고 당시 본회의가 종료되었다. 해당 법안을 주도하는 코리 부커 (민주-뉴저지) 상원의원은 폴 의원과 함께 개발한 다양한 형사·사법개혁법안을 예로 들며 폴 의원이 인종주의자가 아니라고 변호하는 동시에, 법안 통과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본회의에서 열변을 토했다. 

수정 조항 추가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제기한 랜드 폴 의원의 반대에, “에멧 틸 린칭 금지법안”은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이다. “저스티스 법안”의 발의에 비춰보아, 현재 연방 린칭 금지 법안은 양당의 협상으로 절충될 경찰 개혁 법안 내 하나의 조항으로 포함되어 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 의회 기록에 의하면 1882년부터 1986년 사이 양원에서 연방 린칭 금지 법안의 통과를 200번 시도했지만, 오늘날까지 법으로 제정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