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d this article in English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12월 14일 대선 선거인단 투표에서 과반인 270명을 확보하여 승리를 확정 지었습니다. 대선은 11월 3일에 치러졌지만 12월 14일 선거인단 투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2021년 대통령 취임식까지의 과정을 아래에 정리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8일
각 주(州)는 12월 8일까지 선거인단을 확정했다. 각 주의 선거인단 수는 연방의회 의원 숫자 (상·하원 의원)와 같다. 미 수정헌법 23조에 의하면 워싱턴 D.C.는 3명의 선거인을 배당받으며 선거인단 제도의 목적으로 주로 취급한다. 총 선거인단의 수는 538명이다.
대부분의 주는 일반 투표 (popular vote)에서 승리한 후보가 그 주의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가는 이른바 ‘승자독식 방식(Winner-Take-All)’이 적용된다. 50개 주 중 메인과 네브래스카만 예외이며, 이 두 개 주에서는 비례배분 방식(Proportional System)을 채택하고 있으며, 하원 선거구 수에 따라 선거인단 수가 나뉜다. 메인과 네브래스카는 일반 선거에서 최다 득표한 후보가 선거인단 2표를 획득하고, 나머지는 하원 선거구 각각에서 승리한 후보가 선거인단 1명씩을 가져간다.
2020년 12월 14일 – 12월 23일
선거인단은 12월 14일에 투표를 위해 워싱턴 D.C.를 포함한 모든 주 내 각 지정된 장소에 소집되었다. 12월 14일에 모이는 이유는 12월 두 번째 수요일 이후 첫 번째 월요일에 소집하는 것으로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3 U.S.C. §7). 해당 날짜로 정함으로써 주들은 선거 결과에 대한 분쟁을 해결할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선거인은 지지하기로 주 선거 결과와 반대로 투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선거인을 “faithless elector”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자주 일어나지 않으며 33개 주 및 D.C.는 법 또는 당 규정에 의해 선거인단이 자신을 선임한 대선후보만을 지명하겠다는 신의성실 원칙 준수 서약을 하므로 사실상 형식적인 투표이다. 몇몇 주에서는 이 서약에 반하는 선거인단이 대체되거나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7월 주 선거 결과와 달리 투표한 선거인을 처벌하는 법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대통령 및 부통령 투표가 개표되며 선거인은 여섯 개의 “투표 증서”에 서명한다. 밀봉된 증서는 관련 부처 관리들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된다. 한 개의 사본은 미 연방 상원의장 (미국 부통령)에게 송부되며 1월 6일에 연방의사당에서 공식적 개표를 진행하며, 두 개의 사본은 기록 보관원에게, 두 개의 사본은 각 주의 내무장관에게, 한 개의 사본은 지방법원장에게 보낸다 (3 U.S.C. §11). 증서는 12월 23일까지 도착해야 한다.
도착하지 않을 경우, 미 연방 상원의장, 또는 부재 시 기록 보관원이 내무장관 또는 동등한 직책의 주 관리에게 등기우편으로 사본을 연방 상원의장에게 보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3 U.S.C. §12, 13). 지방법원장에게도 동일하게 증서를 요청해야 하며,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는다. (3 U.S.C. §13)
2021년 1월 6일
117회기 의회가 1월 3일에 개원한다. 1월 6일 오후 1시에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선거인단 개표를 한다. 상원의장인 미국 부통령이 증서를 개봉하고 양원에서 2명씩 총 네 명의 텔러 (teller)에게 보여준다. 텔러가 읽고 개표 및 인증한 후 부통령에게 전달한다. 27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후보가 있으면, 상원의장인 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결과를 발표한다.
개표 상황이 발표되는 동안, 연방의원은 어떤 주의 투표 결과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는 최소한 한 명의 하원 의원과 한 명의 상원의원에 의해 서명으로 제기되어야 한다. 이의 제기가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상·하 양원에서 각각 최대 2시간 동안 토론한다. 이후, 양원에서 이의 제기를 받아들일지 말지를 투표로 결정한다. 합동회의로 다시 모여 투표 결과가 발표된다. 이의 제기된 표가 제외되려면, 양원에서 그 주의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대한 이의가 승인되어야 한다.
어느 후보도 270명의 선거인단 표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수정헌법 12조에 의해 하원에서 선거 결과를 결정한다. 하원에서는 대통령을 (상원에서는 부통령을) 투표하며, 각 주는 한 표를 행사하기 때문에 이 절차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총 26표를 얻어야 한다.
2021년 1월 20일
취임식은 1월 20일에 거행된다. 대통령이 바뀌는 것과 관계없이 각 대통령 임기의 끝과 시작은 대선 다음 해의 1월 20일 정오로 수정헌법 20조에 명시되어 있다. 1981년 이래로 한 번의 경우를 제외하고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 의사당 서편 계단에서 진행되었다. 부통령이 먼저 취임 선서를 하며, 대통령은 정오에 한다. 퇴임하는 대통령은 헬기를 타고 민간인의 삶으로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