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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코로나 19 (COVID-19)으로 알려진 전세계적 팬데믹에 따라 상황이 계속적으로 바뀌어감에 따라, 미국 정부는 다양한 대응책과 정보를 전국 연방, 주, 지방정부 및 산하 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이에 영어 구사 능력에 관계없이 미국의 대중 시민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코로나 19 언어 접근 법안” (COVID-19 Language Access Act)가 발의 되었다.

이 법안 (H.R. 6623)은 연방 정부 및 산하기관에 팬데믹 관련 정보가 영문으로 공표되는 날로 부터 7일 내에 다양한 언어로 번역하여 게시하도록 요구한다. 필수로 번역을 요하는 언어 총 19가지 중에는 한국어 또한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은 2020년 4월 24일 그레이스 맹 연방 하원의원 (뉴욕 6 지역구)가 발의했으며, 6월 2일 기준으로 연방 하원에서 총 28명의 공동발의자를 확보했다. 조속한 시일내에 이 법안은 정부 감사·개혁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코로나 19 언어 접근 법안” 법안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