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KAGC 전국 대회에 참여한 알래스카 한인들의 노력으로 댄 설리반 상원 의원이 이산가족 상원 법안에 공동 발의자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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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휴전협정 이후, 미주 한인들과 북한에 있는 친인척들 사이에는 공식적인 소통의 경로가 없었다. 2000년 이후 20회가 넘는 남북 간의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동안 미주 한인들은 한국 국적이 없기에 참가 자격에서 제외되어왔다. 현재 100,000여 명 (추산)의 미주 한인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과 재회나 연락을 70년 이상 못하였다. 현재 이들 중 62%의 연령이 최소 80세 또는 그 이상의 고 연령자로, 이산가족 상봉 문제의 시급함이 더하다. 

이산가족 상봉 법안 (H.R.1771)과 한국전쟁 이산가족 상봉 법안 (S.3395)은 결의안을 넘어선 법안이라 강제력이 있고 현재까지 발의된 관련 법안 중 가장 구체적인 조항을 갖추고 있다. 해당 법안은 미주 한인들과 북한에 있는 친인척 간의 상봉을 독려하는 공식적 채널을 모색하려고 한다. 해당 법안은 미 국무부에 2017년 1월 이후 공석인 대북인권특사를 임명하고, 미 국무부에 이산가족 상봉 가능성 관련 가능성 (직접 또는 화상)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원 법안 (H.R.1771)
  • 2019년 3월 14일 그레이스 맹 (민주, 뉴욕-6) 의원이 발의, 롭 우달 (공화, 조지아-7) 의원이 공동 발의.
  • 2020년 6월 2일 현재 총 44명의 Co-sponsor (민주당 의원 38명, 공화당 의원 6명) 를 확보.
  • 2019년 10월 30일 하원 외교위 상임위 심사 통과.
  • 2020년 3월 9일 391 찬성표로 하원 통과.
  • 2020년 3월 10일 상원 외교위에 회부.
  • 회계년도 2021년 하원 세출위원회 예산안에 그레이스 맹 의원이 다음과 같은 문구를 추가: “이 위원회는 [국무부 산하] 북한인권실에 미주 한인 단체들과의 상의를 통해 미래 이산가족 상봉에 참가를 원하는 미주 한인의 인원을 확인할 것을 촉구한다.”

상원 법안 (S.3395)
  • 2020년 3월 5일 메이지 히로노 (민주-하와이) 의원이 발의, 댄 설리반 (공화-알래스카) 의원이 공동 발의.
  • 2020년 3월 5일 외교위에 회부.
  • 2020년 6월 24일 상원외교위 산하 동아시아·태평양·국제사이버안보정책 소위원회의 민주당 간사 에드 마키 (민주-매사추세츠)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
  • 2020년 8월 4일 현재 해당 법안에는 2명의 민주당 의원과 1명의 공화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

KAGC는 지난 112회기 연방의회가 개회한 2011년부터 이 이슈에 관련된 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한국 전쟁에 의해 이별한 가족들의 상봉을 주최하도록 옹호 활동을 펼쳐 왔다. KAGC는 2017년부터 재미 이산가족 상봉위원회 (Divided Families USA; 이하 DFUSA)와 파트너 단체로 일함으로써 북미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더욱 강조 해왔다. 대표적 KAGC 활동으로는 2018년 5월 파트너 기관인 DFUSA와 함께 연방의회에 “인도주의적인 이산가족 상봉의 우선시”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으며, 2019년 9월에는 연방하원 외교위에 “이산가족 상봉 법안” (H.R.1771) 심사 (markup) 요청 서한을 발송하였다. 또한, 2020년 2월에는 연방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Majority Leader)와 공화당 원내대표 (Republican Leader)에게 “미주 한인 이산가족 상봉 법안” (H.R.1771)의 본회의 상정 촉구 서한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지난 10년간의 이산가족 상봉 관련 KAGC 활동과 연관 입안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11년 1월 3일: KAGC의 “미주 한인 주요 현안”에 미주한인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추가하였다.
  • 2014년 3월 6일: 찰스 랭글 전 하원의원의 주도로 “미주 한인 이산가족의 상봉 지지 결의안” (H.Con.Res.91)을 연방 하원에 발의하였다.
  • 2015년 4월 21일: 찰스 랭글 전 하원의원의 주도로 “미주 한인 이산가족의 상봉 지지 결의안”(H.Con.Res.40)을 연방 하원에 발의. 이 결의안은 2016년 11월 29일 하원을 통과, 12월 10일에는 상원도 통과되었다.
  • 2018년 3월 10일: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연방 상 ·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등 의원 총 174명에게 “한반도의 안정과 장기적인 평화와 이산가족 상봉 등의 인도주의적 접근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 발송하였다.
  • 2018년 4월 13일: 회계연도 2019년 국방수권법안에 수정안 (amendment)로 “미주한인 이산가족 상봉의 수요조사 및 실현 방법 조사”가 발의 및 추가되었으나, 양원 협의회 (conference committee)에서 부결되어 최종 누락. 또한, 회계년도 2008년 국방수권법안에도 동일한 수정안이 추가되었으나, 양원협의회에서 부결되었다.
  • 2018년 5월 2일: 판문점선언 이후, KAGC는 파트너 기관인 DFUSA와 함께 연방의회에 “인도주의적인 이산가족 상봉의 우선시”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하였다.
  • 2018년 6월 8일: 캐런 배스 하원의원의 주도로 “미주 한인 이산가족의 상봉 지지 결의안” (H.Res.930)을 연방 하원에 발의하였다.
  • 2019년 3월 14일: 그레이스 맹 하원의원의 주도로 “미주 한인 이산가족 상봉 법안” (H.R.1771) 연방 하원에 발의하였다.
  • 2019년 5월 30일: 캐런 배스 하원의원의 주도로 “미주 한인 이산가족의 상봉 지지 결의안” (H.Res.410)을 연방 하원에 발의하였다.
  • 2019년 9월 25일: KAGC가 연방하원외교위에 “이산가족 상봉 법안” (H.R.1771) 심사 (마크업) 요청 서한을 발송하였으며. 서한에는 KAGC의 파트너 단체, 재미 이산가족 상봉 관련 단체 및 한인 대학생 단체 총 39개 또한 공동 서명하였다.
  • 2019년 10월 30일: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미주 한인 이산가족 상봉 법안” (H.R.1771)과 관련 결의안 (H.Res.410)이 동시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 2020년 2월 14일: KAGC가 연방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Majority Leader)와 공화당 원내대표 (Republican Leader)에게 “미주 한인 이산가족 상봉 법안” (H.R.1771)의 본회의 상정 촉구 서한을 발송하였다.
  • 2020년 3월 5일: 메이지 히로노 의원 (민주-하와이)과 댄 설리번 의원 (공화-알라스카)의 주도로 “한국 전쟁 이산가족 상봉 법안” (S.3395)이 연방 상원에 발의되었다. 
  • 2020년 3월 9일: 391명의 하원 의원 찬성표로 “미주 한인 이산가족 상봉 법안” (H.R.1771)과 관련 결의안 (H.Res.410)이 하원을 통과하였다. 

이산가족 상봉 관련 KAGC 활동과 연관 입안 내용 (히스토리)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나와 있다: 

KAGC 활동과 연관 입안 내용 

KAGC 법안요약: 이산가족 상봉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