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 알레시, 한국계 입양인이자 입양인 권리 캠페인 (ARC) 디렉터가  NAAE 출범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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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부터 1998년까지 해외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입양인 중 25,000명에서 49,000명이 시민권이 없는 것으로 추산된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955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에서 미국으로 112,000여 명이 입양되었으며, 이 중 약 20,000명의 시민권 취득 여부가 파악되지 않는다. 

해외 입양과정 중 시민권 취득은 복잡하고 장시간 소요되는 과정이며, 많은 입양가정에서 충분한 정보가 없거나, 변호사에게 잘못된 정보를 받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등의 이유로 입양인의 시민권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2000년 소아 시민권 법안 (Child Citizenship Act)가 연방의회를 통과, 2001년에 클린턴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제화되어 “외국에서 태어난 입양인이, 입양가정의 부모 중 최소한 한 명이 미국 시민일 경우”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연방 제도를 개정하였으나, 적용대상을 제정일 (2001년 2월 27일) 기준 만 18세 미만으로 제한하여 제외되는 사람이 많았다.

“2019 입양인 시민권 법안” (Adoptee Citizenship Act of 2019, H.R.2731 / S.1554) 은 소아 시민권법 제정 당시 18세 이상의 나이로 시민권 취득을 할 수 없었던 해외 출신 입양인들에게 “자동적이고 소급적” (automatic and retroactive)인 시민권 부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원 법안 (H.R.2731)
  • 2019년 5월 14일 아담 스미스 (민주, 워싱턴 9 지역구) 의원이 발의, 롭 우달 (공화, 조지아 7 지역구)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다.
  • 2020년 11월 5일 현재 총 95명의 Co-sponsor를 확보 (민주당 의원 64명, 공화당 의원 31명), Co-sponsor한 의원들은 프리덤 코커스 의장인 앤디 빅스 (공화, 아리조나 5 지역구) 의원부터 프로그레시브 코커스 프라밀라 자야팔 (민주, 워싱턴 7 지역구) 의원까지 초당적이며 정치적으로 스펙트럼이 넓다.
  • 2019년 5월 14일에 하원 법사위에 회부, 5월 26일에 이민·시민권 소위원회에 회부.
  • 소위원회에서 정부 기관에 보고서를 요청하거나 청문회를 열어 전문가나 이해 관계자에게 해당 이슈와 관련해 증언할 기회를 주며, “마크업” (법안에 관해 토론, 또는 법안을 개정 및 다시 쓰는 과정)을 하거나 전체 위원회에 보낼 수 있다. 위원회에서는 법안을 검토하고 수정하며 본회의에 상정할 것인지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전체 하원 의원들의 투표를 통해 통과 여부를 결정하며, 하원을 통과할 시 다시 상원으로 회부되어 위원회와 본회의의 같은 과정을 거친다. 다음 과정으로는 상·하원을 통과한 법안이 서로 상이할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된 양원 협의회를 거쳐야 하며, 양원 협의회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양원에서 승인해야 한다 (하지만 양원 협의회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법안은 폐기된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이 되는데,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도 가지고 있다. 대통령에게 거부당한 법안이 법이 되기 위해서는 양원에서 2/3의 다수표로 다시 가결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10일 이내에(일요일, 휴일 제외) 서명하지 않고 시일을 지연하고 있는 도중 의회가 휴회 또는 폐회하게 되면, 그 법안은 대통령의 정식 거부권이 없이도 자동으로 폐기되나, 의회가 10일 동안 계속 개회 중이라면 대통령의 서명 없이 법이 된다.

상원 법안 (S.1554)
  • 2019년 5월 21일 로이 블런트 (공화-미주리) 의원이 발의, 에이미 클로부차 (민주-미네소타)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다.
  • 2020년 6월 2일 현재 총 8명의 Co-sponsor를 확보 (민주당 의원 6명, 공화당 의원 2명) 하였다.
  • 2019년 5월 21일 법사위에 회부되었다.
  • 해당 법안이 법이 되기 위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위에 언급되었던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하며, 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다시 하원에 회부, 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치게 되며, 상·하원을 통과한 법안이 서로 상이할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된 양원 협의회를 거치고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이 된다.

KAGC는 2018년부터 한인사회 주요 현안에 입양인 시민권 이슈를 포함했으며 피해 입양인들을 대표하는 유일한 옹호 단체인 입양인 권리 캠페인 (ARC)과 협업하였다. 옹호 활동을 보다 전국적으로 조직하기 위해 KAGC는 2019년 11월, 입양인 권리 캠페인 (ARC)과  홀트 (Holt International)와 함께 20개의 시민/종교단체들을 포함하는 “입양인 평등을 위한 전국 연대”를 출범하였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2019 입양인 시민권 법안 (H.R.2731)의 KAGC 법안 요약을 한글과 영문으로 볼 수 있다.

KAGC 법안 요약: 2019 입양인 시민권 법안

Adam Smith 연방하원의원실 보도자료: 2019 입양인 시민권 법안 발의

Rob Woodall 연방하원의원실 보도자료: 2019 입양인 시민권 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