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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KAGC)는 입양인 시민권 취득을 위해, “입양인 평등을 위한 전국 연대” (National Alliance for Adoptee Citizenship) 주도를 포함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활동의 일환으로 남부 침례교 연합 (Southern Baptist Convention)과의 협업을 통해, “입양인 시민권 법안”의 법제화에 열쇠를 쥐고 있는 공화당 소속 주요 연방 하원의원을 상대로 이슈의 이해와 의식을 고취를 목표로 면담 및 서한 전달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4월부터는 “입양인 평등을 위한 전국연대”의 주도하에 전국적인 온라인 청원 서명운동을 시작한 한편, 남부 침례교 연합과 함께 지난 4월 29일 연방의회에 “입양인 시민권 법안”의 통과를 청원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 서한은 연방 상·하원 법사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양원의 지도부에 전달되었으며, 전국의 종교단체, 싱크탱크, 입양인 옹호 단체 및 지역사회 한인 단체 29개 또한 공동 서명자로 참여했다.

이에 KAGC 송원석 사무국장은 “입양인 평등을 위한 전국 연대의 공식 소속 여부를 떠나,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교파적 또 정파적 배경의 기관들이 함께 입양인 시민권 법안의 통과를 지지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다”라고 전했다. “특히, 이 법안의 법제화를 위해서는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관건인데, 미국 최대 교협이자 공화당 주요 의원들과 두터운 관계의 남부 침례교 연합과 협업하게 되어 더욱더 고무적” 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번 서한에 서명한 단체는 아래와 같다:

  • Southern Baptist Ethics & Religious Liberty Commission
  • Korean American Grassroots Conference
  • Adoptee Rights Campaign
  • Holt International
  • World Relief
  • Family Coalition for Adoptee Citizenship
  • Council for Christian Colleges & Universities
  • Faith and Community Empowerment
  • National Asian Pacific American Bar Association
  • National Council for Adoption
  • Korean War Veterans Association, Inc.
  • Korean War Veterans Memorial Foundation
  • Niskanen Center
  • Christian Alliance for Orphans
  • Gladney Center for Adoption
  • National Immigration Forum
  • 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
  • Bethany Christian Services
  • Korean American Federation of Los Angeles
  • Korean American Civic Empowerment for Community
  • Korean American Civic Empowerment and Leadership
  • Korean American Center / Korean Community Services
  • Adoptee Rights Law Center PLLC
  • InterCountry Adoptee Voices
  • San Diego Korean Pungmul Institute
  • Korea Corner at Auburn University
  • Korean Society of Dallas
  • Adoptees for Justice

입양인 평등을 위한 전국 연대“는 KAGC의 자매 기관으로, 입양인 시민권 법안의 통과를 위해 KAGC, 입양인 권리 캠페인 (Adoptee Rights Campaign), 홀트 복지회 (Holt International)의 주도로 조직된 전국 네트워크다. 입양인 평등을 위한 전국 연대에 관련된 상세한 정보는 이 곳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웹사이트를 통해 미국에 거주하는 누구든지 법안 통과를 위한 청원에 서명 가능하다.

KAGC 법안 요약: 2019 입양인 시민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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